다들 아시다시피 2018년 10월 부터 마리화나,즉 대마초의 사용, 소지, 거래가 합법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부동산 업계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었죠. 이에 관련하여 마리화나를 재배했던 주택들과 현재 재배중인 주택들에 대한 거래와 관련 법규에 대한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런 지침이 내리게 된 이유는,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대두되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사항들 때문입니다. 즉 그 주택 내에서 마라화나를 재배한 전력이 있는가에 대한 공시, 정직성, 스티그마, 보험, 인스펙션 등등의 질문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온타리오 부동산 위원회 즉 RECO(Real Estate Council of Ontario) 에서는 고객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라고 합니다.

마리화나를 정해진 규정 한도 내에서 재배하거나 피우는 것은 합법이고, 이 합법적인 행위로 인해서는 집의 Value 에 영향이 있어서는 안되며, (물론 예전에 불법적으로 마리화나를 재바한 집과는 다르게 다뤄야 하며 이런 주택의 구입은 전적으로 구입 고객의 의사 (Choice)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마리화나 재배를 위해 주택을 불법 개조했고 그 때문에 안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만 이를 알릴 의무가 있을 뿐 입니다. 또한 리얼터들에게는 “이 집에서는 마리화나를 재배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보증하지 말라는 대목이 있네요.

19세 이상의 개인은 마리화나를 사용, 소지, 거래 할 수 있습니다.
각 주택은 4그루의 마리화나를 키울수 있습니다.
개인은 30그램 까지 마리화나를 구입할수 있습니다.

집 주변에 마리화나를 키울수 있는 시설이나 매장이 있을수 있겠죠?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서 150 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커머셜 지역이 학교에서 150미터 이상 안 떨어진 곳이 거의 없으니 이런 규제는 그냥 반복해서 적어놓은 수준이겠네요.

대체로 인기 높은 지역, 비싼 주택들은 주인들도 집관리, 향후 판매시 불이익을 대비해 마리화나를 재비하거나 실내에서 피우거나 하지 않는게 보통이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동네 전체가 마리화나를 키우고 있는 곳도 종종 보입니다. 이로써 주택 구입을 위해 투어를 할 때마다 신경써야 할 사항이 더 늘어난것 같네요. 오픈하우스에서 보고 바로 오퍼 넣지 말고 꼭 바이어 에이전트와 함께 다시 한번 방문하고 관련 기록을 살펴보는 는 것도 알고사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마초와 부동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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