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끔씩 한 리얼터와 일정 기간 서비스 계약이 끝난 뒤에 발생하는 집 매매 상황에서 예전 리얼터에게 커미션을 지불해야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거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리얼터와의 서비스 제공 계약서에 적용되는 홀드오버 Holdover 조항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Holdover 란 과연 무엇일까요? 보통 리얼터와 리스팅 등의 계약을 할 때에는 그 서비스 제공의 유효 기간을 정해 놓습니다. 그건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혹은 그이상일 수도 있으며 리얼터와 고객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는 일정 기간동안 Holdover 기간을 설정하게끔 미리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홀드오버 기간 역시 3 개월이건 1년이건 서로의 합의하에 결정되는 것이죠.

여기서 예를 들어보죠. A 라는 고객이 집을 팔기 위해 B 라는 리얼터와 6 개월 서비스 이용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6 개월 동안 이런 저런 바이어들이 오퍼를 냈지만 최종적으로 파는 것까지 가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 기한이 다 되었고 A 와 B 두 사람은 서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끝난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6 개월 기간 동안에 C 라는 사람이 그 집을 사겠다고 하다가 결렬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Holdover 기간 중에 다시 집주인을 찾아와서 집을 사겠다고 해서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있다면 어찌될까요? 집주인인 최초의 B 리얼터에게 원래 약속했던 커미션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Holdover 기간의 목적입니다.

이런 규정은 리스팅 기간동안 집을 소개받은 바이어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 (끝날 때를 기다렸다가..) 개인거래를 진행해서 리얼터에게 줘야할 수수료를 절약하려는 행위를 최대한 방지 하기 위해 생긴 것입니다. 계약 기간 이후에 집을 사는 바이어는 정상적으로는 계약 기간 동안에 그 집을 보러 온 적이 없을 테니까 전혀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일단 계약기간 동안 이 집에 쇼잉을 요청했던 바이어에게 한해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바이어가 계약기간 후에 이 집을 발견하고 오퍼를 쓰면 수수료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것도 기간이 있습니다. 위에서 C 라는 사람이 예전 리얼터 계약 기간에도 집을 보러온 적이 있었다고 해도 6 개월이건, 1년이건 Holdover 기간이 끝난 후에 매매를 할때는 수수료 걱정 안하셔도 되겠죠!

제가 아는 리얼터 출신의 페러리걸 (Paralegal) 한 분은 2-3달에 한번씩 고객리스트를 검색해서 본인이 소개한 매물을 거래한 경우는 없는지 알아본다고 했는데 아마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겁니다. 좋은 집이 있어 소개받았는데 수수료 아낄려는 편법 쓰는 사람 아니면 걱정할 조항이 아니니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바이어 계약서에도 같은 이유로 Holdover Period 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사고자 하는 매물을 소개받은 후 계약 끝나기만 바라보다 직거래로 사야지~ 하는 맘먹은 경우가 아니라면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리얼터 수수료가 성공보수처럼 오랜 기간 수고했다고 해서 반드시 보상을 받는게 아니라 최종적인 결과, 즉 매매 성사가 되어야만 지급되기 때문에 생겨난 법 같습니다. 알고보니 별거 아니죠?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리얼터 계약 끝난뒤의 Holdover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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