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st Time Home Buyer Grants for Canadians (2019)

캐나다 대부분의 주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Land Transfer Tax 를 내야합니다. 한국의 취득, 등록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타리오 정부에서는 첫 집 구매자에게는 Land transfer tax return 를 최대 $4,000 까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오퍼가 성사되어 오늘 변호사와 연락을 했다는 고객분은 토론토에서 남편 명의의 집에서 살았고, 이 후 그집을 처분하고 런던으로 이주하여 상업용 건물을 취득하셨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본인명의로 살 집을 사는 경우라 First home buyer의 혜택을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이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서 $4,000불 혜택을 못받게 된걸 아쉬워 하셨어요. 그럼 차근차근 한번 알아볼께요.

먼저 이 규정은 18세 이상,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미성년 이름으로 집을 사고 그 혜택을 보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해외투자자들도 모두 배제했네요.

그 다음은 전 세계에서 첫번째 집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해외에서 이민을 많이 오니 본국에서 집을 소유하던 사람들도 많을 텐데, 첫집장만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조치이므로 지역과 상관없이 생애 첫집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If either you or your spouse have previously owned a home or an interest in a home anywhere worldwide, you won’t qualify.

이 조건에는 내가 살/집/ 이라는 조건도 포함인데 임대를 줄 용도의 집에는 당연히 혜택이 없겠지요?

결혼전 남편 명의의 집이 있었고, 결혼 이후에 본인 명의의 집 구입시 혜택에 대한 대답에는 결혼전 남편이 구입한 집에서 같이 살지 않았다면 First Home Buyer Tax return 을 받을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가하다고 되어있네요.

그러니 이것은 아마 개인 개념이 아니라 가족단위의 개념인거죠. 부부가 같이 사는 집는 명의가 단독명의라도 배우자에게 50% 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이나 증여등 선물을 받은 집이 있었다면 그것 만으로도 혜택이 없어지네요. 이미 첫 집이 있기때문에…

집 구매시 가장 먼저 변호사가 First Home Buyer인지 여부이니까 본인이 혹시라도 해당되는 것 같으면 꼭 미리 상담하셔서 세테크 하세요.

First Home Buyer 의 취득세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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